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앞으로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0.3mm 이상인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되며,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아울러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단,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된다. 단,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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