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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돼지이력제' 시범 시행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참여… 수입산 '눈가림' 차단

조아라 기자 | 기사입력 2012/10/19 [07:17]

30일부터 '돼지이력제' 시범 시행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참여… 수입산 '눈가림' 차단

조아라 기자 | 입력 : 2012/10/19 [07:17]
[제주=조아라 기자]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돼지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6개 브랜드경영체에서 시행되며, 제주에서는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가 참여한다.

돼지 이력제는 사육단계에서는 출하 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 표시기 등을 이용해 농장식별번호 표시하고, 농장식별번호표시(문신)가 없는 돼지의 이동을 금지(양돈농가)하게 된다.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 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 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해 표시해 농장식별번호표시(문신)가 없는 돼지의 도축은 금지(양돈농가)하게 된다.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 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라벨프린터로부터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해 부착하고,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토록 했다.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해 돼지이력제 시행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범시행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2013년말 전면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제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타도산 및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 확대를 유도함은 물로 FTA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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