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골프장공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
운영자 | 입력 : 2012/10/17 [11:07]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77번지 일원 홍천군청에서 골프장 허가을 허락하여 토목공사을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피해을 보고있다 돼지색기가 태어나면서 죽어서 나오고 태어난지 몇칠 살지 못하고 죽어도 사업자와 홍천군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공사을 하면서 대기환경 보전법 신고사업장 인대도 현장을 가보니 들어가는 입구만 방진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사장은 아무런 시설없이 공사을 하고있다 그로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을 보고 있어도 홍천군청 담당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안고있다 이것이야 말로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 하고 있는것이다 공무원은 주민들이 피해을 당하고 있으면 사업자들에게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홍천군청 담당은 민원을 상히 하려고 갔으나 직무유기로 고발하라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고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루겠으나 공무원의 태도는 이해 가지 안는다 골프장 사업주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허가 받은대로 폐기물은 방진 덮개 공사 하는곳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소음.진동에는 소음 방진벽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행정 조치을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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