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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간 수사결과, 심리전 단장 ‘개인일탈’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19 [11:13]

軍 중간 수사결과, 심리전 단장 ‘개인일탈’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12/19 [11:13]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등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는 19일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530단장·군무원 부이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어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며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모든 책임이 단장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을 올렸다. 이중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건이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역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단장이 사령관에게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치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시켰지만 사령관은 정치 내용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단장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의 정치개입 의혹이 모두 과장급(3급)인 심리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셈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이지, '대선개입'은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와함께 요원들의 경우 단장 지시에 의해 발생된 행위라면서도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선 형사입건하기로 했으며 삭제된 게시물을 계속 추출하고, 댓글 리트윗(퍼나르기) 확산경로를 추적해 법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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