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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4명, ‘장준하 특별법’ 공동발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18 [11:01]

여야 의원 104명, ‘장준하 특별법’ 공동발의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12/18 [11:01]
▲ 생전의 고(故) 장준하(張俊河) 선생 모습.     ©장준하기념사업회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 의원 104명 공동 명의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 이른바 ‘장준하특별법’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해방 이후부터 98년 정권교체기 사이에 국가의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장준하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장준하선생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은 이미 1년 전,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정밀감식, 고인이 타살됐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전까지 장 선생의 사망에 관한 공식 원인은 장 선생 사망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실족추락사’였다. 이번 장준하특별법 발의는 국가가 직접 장 선생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 이재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가세했다.
 
장준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장준하 선생 등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초를 당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한 작업으로, 여야를 떠나 함께 협력해야할 사안”이라며 “장준하특별법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한층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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