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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가평군청에서.

운영자 | 기사입력 2013/12/17 [10:22]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가평군청에서.

운영자 | 입력 : 2013/12/17 [10:22]

○ 앞으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경기도청까지 발품 파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 경기도는 지난 2013. 12. 6일자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임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재(再)위임하였기 때문이다.

○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RPS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중소규모발전사업 허가신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해 200KW 이하의 전기사업허가를 기초단체로 위임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그 배경을 밝혔다.

○ 따라서 관내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는 가평군 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팀(031-580-2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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