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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대통령 특별사면은 없다?

취임 첫해 단 한차례 대통령 사면부재 朴대통령 의지반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12/12 [11:26]

박근혜 정부에 대통령 특별사면은 없다?

취임 첫해 단 한차례 대통령 사면부재 朴대통령 의지반영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12/12 [11:26]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대통령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성탄절 대통령특사마저 없는 가운데 박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공약을 통해 사면권 자제에 대한 의지(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전날 청와대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언급(성탄절·2014년 새해 초 특별사면 가능성은 현재 검토 않고 있다)에서도 유추된다.
 
민정수석실 또 다른 관계자의 언급(성탄절뿐 아닌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선 사실상 특별사면 조치가 없다보면 될 것) 역시도 반증한다.
 
특사관련 실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의 말(현재로선 들어본 바도 아는 바도 전혀 없다)은 보다 구체적 반증이다.
 
통상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려면 발표시점 기준으로 약 한 달쯤 전 법무부에 사면계획이 하달돼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당초 청와대 및 법무부 안팎에선 지난 5월 석가탄신일과 8월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등을 전후해 대규모 민생특별사면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사면권 자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데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소문만 무성한 채 끝났다.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경제사범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사면법에 근거해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다. 그간 주로 불우·생계형 범죄자와 음주면허·교통벌점제재, 공안·노동사범, 재벌총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발동돼왔다.
 
대체로 신정부 출범 1백일과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년 등을 기점으로 특사가 이뤄졌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 경우 임기 말인 지난 2002년 성탄절특사, 참여정부(노무현)때는 석탄일 특사를 지난 2005년 각각 단행했다.
 
직전 이명박 정부는 성탄일 직후인 12월29일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독려 차원에서 ‘원 포인트’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특사에선 생계형범죄자와 운전면허제재대상 등 무려 153만 여에 이르는 대규모 민생사면을 단행키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첫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 한 차례도 단행치 않은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석가탄신일에 앞서 특사얘기가 흘러나왔으나 박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해 해당 수석실에서 건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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