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관련,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가정부 이모씨에게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임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을 5년 가까이 키웠다는 가정부 이씨는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씨에게 빌려준 돈 65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지난 5월 아들과 함께 카페에 갔다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씨가 보낸 '박 사장'이란 인물이 가정부 이씨를 만나, 임씨가 빌려간 돈 가운데 1000만원만 주며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박 사장'은 채 전 총장과 혼외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금주 중 임씨를 소환 조사한 뒤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또 가정부 이씨가 채 전 총장한테 받았다고 주장한 연하장을 제출받아 채 전 총장의 필적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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