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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 해임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한 파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11/30 [12:06]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 해임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한 파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1/30 [12:06]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11월13일 보도)를 받고 있는 시인 겸 교사 S(56)씨가 소속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다.

대구 Y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S교사와 피해 학생이 합의했고,  피해 학부모가 징계위원장에게 이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한 파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수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모두 9명의 위원이 모여 무기명 투표FMF 실시해 로 S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S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제자를 여학생을 학교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S씨는 당시(20일)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S씨는 과거 시집을 발간해 300만부 이상 팔리는 등 전국적인 유명 시인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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