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11월13일 보도)를 받고 있는 시인 겸 교사 S(56)씨가 소속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다.
S씨는 당시(20일)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S씨는 과거 시집을 발간해 300만부 이상 팔리는 등 전국적인 유명 시인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