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검찰수사 ‘위기’ 처벌 원한 일반인 고소로 고소장 검토 中연예병사 논란 당시 ‘현장21’ 방송 본 일반인 A 씨, 검찰에 고소장 제출
브레이크뉴스 박윤경 기자= 비 검찰수사가 화제다. 한 언론 매체는 28일 “군 복무 당시 연예병사 논란을 일으킨 가수 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 씨가 비에 대해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에서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이후 6월 SBS ‘현장21’에서 연예병사의 군 복무 실태를 폭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연예병사들이 술을 마시는가 하면, 가수 세븐과 상추는 안마방에 출입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논란과 함께 비는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되며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방부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현장21’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역할 때부터 알아봤다”, “비 검찰수사, 군대 다시 다녀와라”, “비 검찰수사, 연예병사 논란 있을 때 조사를 받았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7월 10일 만기 제대했다. brnstar@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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