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흥건설’(전주시 완산구 소재)에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보완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수급사업자는 지정 기일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상황 마련했고 공사 재개일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흥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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