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앞으로 해킹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겪은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시 무조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업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해당 위반 사항이 해킹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었다. 특히 해킹사고와 보호조치 의무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는 과거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누출한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기해야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변경키로 한 것. 아울러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해,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방통위는 이번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zx3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