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서울시가 택시 요금 결제 영수증에 운전기사의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17일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 대의 요금 미터기를 수리 검정하면서 택시 시동을 걸때 운전자의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택시 요금 결제 영수증에 기재돼, 하차시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용자가 택시 영수증을 챙기면 분실물을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 요금 인상 후 택시의 운송수입은 4% 증가했고, 승차거부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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