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봉수리 토석골재장 허가기간 지났는대도 원상복구를 하지않아
운영자 | 입력 : 2013/10/23 [15:59]
경기도 가평군 봉수리 산31-2번지 가평군청에 의하면 1년씩 4번이나 원상복구 하라고 연장 해주었지만 복구를 못하고 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하지도안고 또다른곳에 토석골재 허가를 하여 사업을 하고있다 원상복구를 하고나서 허가를 해주어야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원상복구 하지도 않고 다른곳을 허가해주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또한 공사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있다 담당들은 현장을 조사하여 잘못하고 있는것들을 시정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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