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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청 대기환경법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안고 있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2/10/07 [08:31]

경기도 양평군청 대기환경법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안고 있다

운영자 | 입력 : 2012/10/07 [08:31]
경기도 양평군 교평리 38-23외2필지 토목공사 2200평을 공사하면서 주위에 주택들에게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을 주고있으나 양평군청 담당들의 직무유기로 주민들이 피해을 보고있다2012년9월11일에 환경보전법으로 양평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떤 조치명령을 내렸는지 모루지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보니 양평군청의 졸속행정 이라고 할수 밖에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행정 이제그만해야 될것이다 졸속행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것인가 처벌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보지 안게 솔선수범 하여 관리 감독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조치명령을 양평군청에서 실행하라고 하였는대도 공사자들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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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작업중지을 시켜놓고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한 다음 공사하도록 엄중하게 행정조치해야 될것이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공사자에게 환경보전법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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