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43개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 중 208개 기업으로,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들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내부거래현황 분석 결과, 상장사 지분율 30%·비상장사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해 정상 가격보다 7% 더 높거나 낮게 받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앞서 정상 가격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제재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기준을 정상 가격의 7%로 강화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연간 총 거래 금액이 상품·용역 기준으로 200억 원 미만이거나 자산·자금 기준 5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인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한 경우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 유용한 기술과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zx3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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