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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하수 폐기물 처리비 1조원 육박

해양투기 금지 이후 처리비 계속 올라

안일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9/19 [08:18]

음식물. 하수 폐기물 처리비 1조원 육박

해양투기 금지 이후 처리비 계속 올라

안일만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9/19 [08:18]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과 하수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크게 올라 국민의 부담도
연간 9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음식폐기물 침출수의 경우 운반비를 제외한 순수 처리비를 기준으로 톤당 2만 원 선이었던 처리비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올해 8월, 23,500원에서 9월엔
35,000원으로 한달 사이에 49%나 인상됐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하루 550톤을 제외한 10,450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톤당 반입 수수료는 매립지보다 5,000원 이상 비싼 4만 원대로 해양투기 금지 이전 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 안일만     ©브레이크뉴스

이처럼 처리비가 높아지면서 음폐수 전체 처리비는 톤당 3만 8천 원만 잡더라도 일 년에
1,525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의 영향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년까지 6~7만 원 선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12만 원 선까지 최고 50% 이상 크게 올랐다.
 
이처럼 음식물 처리비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폐수 처리비 인상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 12,779톤을 감안하면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만 하루에 15억 3천348만 원,1년에 5600억 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처리비는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하수슬러지의 경우도 해양투기 금지 전에는 톤당 2~3만 원 선에 불과 했으나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처리비 부담은 민간처리 시설의 경우 13~14만 원 선을 넘어섰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슬러지 반입수수료를 해양투기 금지를 전후해 두 차례 인상하면서 올해 3월 이후 민간처리 시설의 40%수준인 56,727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반입수수료 인상을 동결해온 데다 자원화 시설 등에 8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처리비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172억 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도 16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426억 원에 이르고 있다.
 
▲ 음식물 쓰레기    ©브레이크뉴스
이런 적자운영을 매우려면 자원화 시설의 대체에너지화로 적자폭을 줄인다 해도 민간처리
비의 60% 수준 정도의 반입수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수도권 매립지의 하수 슬러지 반입량은 하루에 약 2,500톤으로 연간 반입수수료는 약 51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실제로 소요되는 슬러지 처리비는 이보다 약 170억 원이 많은 687억 원, 결국 매립지관리공사는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1년에 17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평균 톤 당 9만 원 선으로 잡아도 일일 발생량이 만 천 톤에 육박하고 있어 일 년에 무려 3천6백여 억 원에 이른다. 
 
우리 국민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하수 슬러지 처리비에 만 일 년에 1조 원에 가까운 9천2백억원의 막대한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을 아껴 쓰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지
않는 한 이로 인한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안일만 : 전 KBS보도국 기자,전 환경기자클럽 회장,현 재경남해언론인협회장.
www.egreen-news.com발행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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