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몽준 의원은 17일 독거어르신 생필품 지원과 관련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기관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서 허용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동작구 4개 복지기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정몽준, 독거어르신 생필품 기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걸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정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복지관에서 전달식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지침을 사전에 받았다"면서 "사전에 의정보고서 시안을 선관위에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정 의원이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 언론에선 제가 직접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오보이고,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 수정도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의회신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합법적 자선행위"라며 "우리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