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 의정부 국도관리소로부터 불법 도로점용의 원상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는 의정부 관리소 계장 및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시작됐음이 확인됐다,먼저 2012년 6월경, 의정부 관리소에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특정 번지의 국도 일부가 불법 점용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고발이 특정인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의정부 관리소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 사실을 꼼꼼히 확인도 하지않은 채 전산자료로만 도로점용 허가사실을 대강 확인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전산자료에 도로점용 사실이 나타나지 않자 곧 바로 주민들 앞으로 불법점용 도로복구 이행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보여주었다. 해당 도로 한편에는 주민들의 건부지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고 교통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2012년8월22일까지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주민들 앞으로 보낸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실을 통보받은 주민들은 크게 당황하여 의정부 관리소로 연락하여 오래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일부 주민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통보 하였고, 따라서 의정부 관리소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까지 다시 재확인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계장은 전산 및 서류상으로 모두 꼼꼼히 확인된 사실이며 원상복구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점용허가 받은 사실을 희미하게 기억하나 마땅한 입증 자료가 없어 어찌 할수 없었던 주민들은 시설물의 제거를 위한 용역 발주 및 비용처리 문제를 논하기에 이르렀으며 공사 발주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민한명이 1999년도에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로 부터 도로점용를 받은 사실이 명기돼 있는 허가증을 찾았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다른 주민들의 점용허가증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일부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분노하여 의정부 관리소의 졸속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만약 주민들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찾지 못하였으면 의정부 관리소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모든 보호용 화단을 주민들 자비로 철거하고 교통안전 사고에 떨면서 살아야했던 것이다.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에 화가난 주민들이 원상복구 통지의 철회 공문 및 사과 공문울 공식적으로 보내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먼저 주민들이 주민들 명의로 과거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찾은 사실을 명시하여 철회해 달라는 정식 요청을 해야만 의정부 관리소에서 원상복구 철회 공문을 보낼수 있다는 배짱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 인근 식당이 10년 넘게 공연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던 일부 시설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식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식당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9년 말경에 본인의 기억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분명히 받았으니 이사실을 의정부 관리소에서 다시한번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간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민들에게 통보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전자문서 상으로 조회가 되지않는다며 일방적인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도로점용허가 사실을 또 다시 찾아낸다면 마을주민들의 불만은 더 고조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힘 없는 마을 주민들은 합법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법점용자로 치부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것에 대하여 의정부 관리소는 신중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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