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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량미달 유기질비료 유통 농민피해

<추적고발>지난해 농민손실 무려 145여 억원

안일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9/10 [08:51]

농협,중량미달 유기질비료 유통 농민피해

<추적고발>지난해 농민손실 무려 145여 억원

안일만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9/10 [08:51]
한 농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 놓은 유기질 퇴비, 1부대의 무게는 20kg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저울에 달아본 결과 무게는 18kg 정도로 2kg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함량미달 비료     ©브레이크뉴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한 농촌의 농협에서 1등급 유기질 퇴비 2 부대를 직접 사서 다시 달아 보았다. 저울에 나타난 무게는 역시 10% 정도 적은 18킬로 그램을 가리켰다. 20킬로 그램으로 판매되는 유기질 퇴비의 중량이 왜 이처럼 모자라는 것일까? 유기질 퇴비의 수분함량이 너무 높은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생산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유기질 퇴비의 수분함량을 종전 45%에서 55%로 높여주고 퇴비의 숙성 기간도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해 주었다. 이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포장 후 빠져나가 중량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료를 구매한 후 보관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분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중량은 더 줄어들어
농민의 손실은 더 커진다, 이 같은 유기질 퇴비의 중량 미달 현상은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화학 농법으로 산성화된 농지를 개량한다며 유기질비료를 구매해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2007년도부터 그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가에 지원된 유기질비료 지원규모만 20킬로 그램 1부대에 1등급은 1.200원, 2등급은 1,000원, 3등급은 700원씩 모두 1,450억 원에 이른다. 농민들은 중량 부족분 10%만 따져도 145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전체 농가에 지원된 유기질비료 지원규모 7천200억 원을 모두 합친다면 농민의 손실은 중량미달 10%로 따져720억 원으로 늘어난다.
 
▲ 비료     ©브레이크뉴스

농민들 대부분은 유기질비료를 구매해 사용할 때마다 비료에 수분이 너무 많고, 물 범벅이
어서 농지에 쉽게 뿌릴 수조차 없어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등 시비에 큰 불편을 겪기까지 한다. 
 
게다가 수분이 많다 보니 시비를 한 후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실제로 비료의 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중량 면에서 나타나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숙성기간 단축에 높은 수분 함량을 보장받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숙성 과정에서 나온 액비까지도 수분 함량을 높여 맞추기 위해 퇴비에 섞어 마치 물 먹인 소를 파는 것처럼 잇속만 챙기고 있다.
 
▲ 비료     ©브레이크뉴스
일본이나 대만 등 이웃 나라의 유기질비료의 수분함량은 20% 수준이다. 이와 비교하면
국산 유기질비료의 수분 함량은 2.7배 이상이나 높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비료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중량 면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국내 430개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발효기간의 단축과 수분함량 제고를 보장받으면서 중량 면에서 실제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다시말해 중량 면에서 농민이 손해 보는 만큼 생산자는 이익을 보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 예산도 낭비된다고 할 수 있다.
▲ 안일만     ©브레이크뉴스
 
따라서, 농민들은 실제로 10% 정도 부족한 중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의 이 같은 중량 미달 문제를 놓고 정부와 생산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자/안일만:전 KBS보도국 기자,전 환경기자클럽 회장, 현 재경남해언론인협회장, egreen-news.com발행인.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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