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548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약 71만원으로 책정됐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한 수급 요견을 심사, 76만9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났으나,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66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지난해 대비 13.1%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감소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zx3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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