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인 특허소송 평결심에서 1450만 달러(한화기준 약 16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한국시간) 미국 IT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에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및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MS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MS는 지난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연방법원은 4월 MS에 연간 180만 달러의 로열티만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줬었다. MS측은 “이번 평결은 구글의 특허 남용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나오는 감독기관과 법원의 판결 등과 맥을 나란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10037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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