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꾸고 경품 받자"
안행부, 오는 11월까지 도로명주소 변경 캠페인 전개
조아라 기자 | 입력 : 2013/09/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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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브레이크뉴스 조아라 기자=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가정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들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새주소로 한번에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가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도로명 주소를 한번에 바꾸세요’ 캠페인이 그것.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쉽게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연중 교부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에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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