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속전속결로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은 즉각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직원 수십여명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로 급파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6개 중대, 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국회 곳곳에 배치했다. 국정원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이 의원이 있는 502호로 향했고, 문 앞을 막아선 진보당 당직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약 20여분간 몸싸움과 함께 고성, 욕설이 오갔으며 국회 직원들과 경찰까지 가세해 문 앞을 막아선 당직자들을 끌어내면서 사태가 소강됐다. 이후 변호사가 도착했고 구인을 시작된지 약 50여분이 지난 시점에 이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원실에서 자진해서 나왔다.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잠시 인치됐다가 다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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