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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조달업체 제재

품질관리 취약업체 17.8%에 달해 … 규격미달제품 쇼핑몰 거래 정지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3/09/04 [07:25]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조달업체 제재

품질관리 취약업체 17.8%에 달해 … 규격미달제품 쇼핑몰 거래 정지

이학수기자 | 입력 : 2013/09/04 [07:25]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으며,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되었으며,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 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국가 전력난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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