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에 대해 동생 재우씨와 전(前)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나눠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 받은 뒤 16년만에 추징금 납부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3자합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4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3일 사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결국 이같은 조건에 합의를 했고, 신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곧바로 80억여원을 이체했다. 다만 신 전 회장이 납부해야할 80억4300만원 중 4300만원은 재우씨측이 대납키로 했다. 신 전 회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추징금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의 설득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띄기로 최종 결정한 것. 아울러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의혹이 있는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번주 내 15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완납에 따라 현재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더욱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전씨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 1672억원 중 800억원 가량을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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