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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진상 신속-정확 밝혀져야

팩트 미지수 치열한 공방예상 국민들 예의주시 양치기 소년 치명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8/29 [22:23]

이석기 내란음모진상 신속-정확 밝혀져야

팩트 미지수 치열한 공방예상 국민들 예의주시 양치기 소년 치명상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3/08/29 [22:23]
시점이 묘하다. 이슈블랙홀 정도는 아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및 촛불국면이 전환될 분위기다. 돌발변수에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머쓱한 상황이다. 아직 팩트(fact)는 미지수다. 혐의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상호공방이 예상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이 신속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돌발적이고 전격적이다. 혐의도 사뭇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현역국회의원이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에 상당수 국민들이 경악한 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김상문 기자

현역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위반에 내란음모혐의까지 적용받는 건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부 연합 핵심인물로 그간 종북 논란이 지속돼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장봉기와 방송시설장악, 통신시설 무력화 등을 모의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문제로 충격이다.
 
더욱이 총기확보까지 지시했다는 건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일단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후 경기 동부 연합회의에 참석해 “결정적 시기가 되면 (북을)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녹취록엔 유사시 대비 총기확보의 내용도 있다한다.
 
이미 검찰지휘로 국정원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동시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 내란죄는 국가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사안이 크다. 국헌(國憲)문란 등을 목적으로 폭동한 자(형법 제87조)에 적용되는 것이다.
 
내란음모 역시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사태가 사뭇 엄중하다. ‘날조’를 주장하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 또 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역시 철저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층 더 치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재심에서 재차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등과 연계된 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을 감안해야하는 탓이다.
 
또 국정원과 검찰은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분란을 키우거나 인권침해시비를 빚지 않게끔 수사대상선별과 조사, 혐의적용 등에 사뭇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시기가 촛불정국과 사뭇 묘하게 맞물리는 탓이다.
 
현재 연일 각 언론과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향후 구체적 수사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속단은 금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검찰-이 의원·통합진보당 간 주장이 극히 상반된 데 있다. 어느 쪽이던 거짓말하는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사실규명 후 해당 연계진영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상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및 촛불정국으로 인한 여야 간 극한 대치상황에서 튀어 나온 이번 사안은 기존 이슈들을 희석시킨 채 정국을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주체가 국정원·검찰이란 점에서 공안정국 조성차원이란 의구심도 불거지나 ‘팩트’는 법정에서 가려질 상황이다.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어느 쪽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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