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사법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압류를 신청한 땅은 사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정원으로, 면적 453㎡(약 137평)로 공시지가 약 9억원대로 전해졌다. 이 땅은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에게 매도했다. 이택수씨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손꼽힌다. 이에 검찰은 이씨 소유의 이 땅을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으며 지난 4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씨 앞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본채는 1969년 이순자 여사가 매입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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