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현영희 의원 사전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충격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2/09/08 [11:39]

현영희 의원 사전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충격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2/09/08 [11:39]

▲ 부산지방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무소속 현영희의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검찰은 충격에 빠져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즉각 수뇌부 회의를 열고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등 향후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전달 된 돈의 정확한 액수와 용도, 최종 도착지등을 강도 높은 조사로 확인할 계획 이었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현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조사를 벌였지만 제보자 정씨의 진술과 정황증거 이외에 돈의 정확한 액수, 전달된 돈의 성격, 누구에게 전달 되었는지 등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사건의 핵심인 제보자가 주장하는 3억원의 액수에 대해도 현의원의 주장을 뒤집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장전담 부산지법 이혁가 판사는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이 사건은 본안재판을 통해 피의자, 공범, 제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3억원과 관련 공범은 구속돼 있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한다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또 현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