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8400만원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복합기 C4.5는 2012년 12월까지 생산된 내수 전용 흑백 디지털복합기로서 시중에서 DG-wox 4100, 4200, 4300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Cost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 아울러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해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도 했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약 8400만원(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차액 약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