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DMZ 세계평화공원’과 ‘평화특구’의 설치

한 지역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본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

하정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8/23 [08:02]

‘DMZ 세계평화공원’과 ‘평화특구’의 설치

한 지역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본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

하정열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8/23 [08:02]
박근혜 정부의 ‘DMZ세계평화공원’ 설치공약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가 열리고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는 등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문제가 해결될 징후가 보이고 있고,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도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각각 2km 이내의 폭과 길이 250km의 대상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은 약 907.3평방km에 달한다. 지금은 쌍방의 무장병력과 군사시설 및 각종 무기가 배치되어 긴장대치 상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치상태는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구현은 상호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통해 최소한의 긴장완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하정열     ©브레이크뉴스
 
그러므로 평화가 정착되는 시점이 되면, 비무장지대로부터 병력, 장비를 철수하여 이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平和地帶)’로 추진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거리 내의 지역을 제한 배치 구역으로 정하고, 특히 전차 및 장사정 야포 등의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전력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각각 일정거리 이내를 전력배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 되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통일한국에 적용 가능한 한반도 정치·경제·교육·환경·문화모델을 실질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평화특구(平和特區)’를 남북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평화특구에는 남북한의 각종 시설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와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통일한국으로의 의지를 과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방안은 남북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정치적 의미와 ‘평화특구’ 운영 활성화 시 기대되는 경제적 수익 가능성을 들어 북한을 설득하고, 평화특구에 대한 자치권 부여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기에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남북 공동운영에 의미를 두고, 이후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기 투자 부담은 남측에서 자본과 기술을, 북측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국민들에게 통일을 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남북 지도자들이 합의 시, 또 하나의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화해협력조치로서 통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며, 통일국가에서 채택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시스템을 실제 운영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주민이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내는 각종 시스템은 통일한국에서 그대로 원용하여 채택이 가능할 것이며, 완전한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실질적인 중립지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 방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에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대에 자치기능을 갖는 ‘평화특구’가 위치함으로써 전방 병력의 후방이동 없이도 상호간에 군사적 위협완화 인식이 가능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이 발생 시에는 중립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중재 역할의 수행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의지를 과시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한 주변국의 역할 축소가 가능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상징으로써 남북한의 경제신임도와 안정성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세계평화공원’이나 ‘평화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DMZ의 평화적인 이용은 정전협정당사자인 UN, 중국과 북한이 합의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토지분쟁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친환경적인 종합관리계획 및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경험을 살려 북한과도 다양한 법적·제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는 한반도 통일 시까지 계속되는 사업임으로 박근혜 정부 내에 마무리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단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선 1단계는 DMZ 남쪽 우리의 민통선지역에 이러한 개념에 의한 구역을 먼저 설치하여 시험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 2단계로 이를 비무장지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측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파주, 철원, 고성 등이 세계평화공원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본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단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공원에서 멈추지 말고 이를 확대하여 ‘평화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박사. 시인. 예비역 소장.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