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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아파트관리 비리근절 '주택법' 개정 발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8/23 [10:15]

이명수, 아파트관리 비리근절 '주택법' 개정 발의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08/23 [10:15]
▲ 이명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23일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해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 선정 문제에서 비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입주자가 손해를 입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장 빈번한 비리 사례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장과의 결탁에 따른 관리비 횡령 및 배임'을 꼽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하는 관리비 대부분이 용역 및 공사 비용"이라며 "'뻥튀기 견적서'에 사기 당하지 않는 이상 업체와 관리비를 초과 지출한 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 받아 챙기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회계 감사 부실문제가 있다"며 "관리비 통장 입출금만 맞춰보는 형식적인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어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도 눈 뜨고 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 문제가 방치될 수 밖에 없던 이유로는 아파트가 '사적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는 있지만 아파트를 개인소유권의 하나인 재산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단순 개인간 분쟁으로 해결토록 방치하는 상황이 누적돼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주택법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이나 계약에서 일부 주민대표와 업체간 유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권' 및 '재산상태 검사권'등을 신설해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동의한 경우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행위 등 의심 사유가 있을시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도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주자대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이 분야는 정치적 쟁점이 없고 국토부에서도 이번 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아파트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국회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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