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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걸면 걸리는 범죄 ‘배임죄’ 개선 필수

규제 대상 임무위배 행위 추상적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8/23 [11:11]

한경연, 걸면 걸리는 범죄 ‘배임죄’ 개선 필수

규제 대상 임무위배 행위 추상적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3/08/23 [11:1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지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3일 한경연에 따르면 한경연은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데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임죄의 경우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미수범의 경우 및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더욱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한경연은 꼬집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해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배임죄에 내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 최 교수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2항에 독일주
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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