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업자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이며, 해조씨푸드는 2012년 10월 19일 폐업해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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