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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돈가스 유통 업체 적발 과태료 부과

전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8/11 [22:11]

반입금지 돈가스 유통 업체 적발 과태료 부과

전민수 기자 | 입력 : 2013/08/11 [22:11]
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에 반입이 금지돼 있는 비가열돈가스를 불법 반입해 유통시키던 돈가스 프렌차이즈 업체 1곳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돈가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도내 가맹점에 반입금지 축산물인 타도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비가열돈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곳을 적발하고 해당제품 4.2kg을 압류해 폐기조치했다.

또한 불법으로 비가열돈가스를 유통시킨 해당업체 본사와 도내 가맹점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단속 실시하기 전 해당 본사에 타도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비가열돈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해당제품 공급을 우선 중단해 제주도 반입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도내산 돈육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토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돈가스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타도 산 비가열돈가스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돼지 및 그 생산물(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 제외)등에 대해 반입금지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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