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재계, 세법개정안 반발..“대기업에 인색해”

고소득층·대기업 세금 부담 2조9700억 ↑..中企·서민 6200억 ↓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3/08/09 [11:01]

재계, 세법개정안 반발..“대기업에 인색해”

고소득층·대기업 세금 부담 2조9700억 ↑..中企·서민 6200억 ↓

유채리 기자 | 입력 : 2013/08/09 [11:01]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재계가 지난 8일 확정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정작 대기업에 대한 배려는 인색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7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중소기업을 많이 배려했다는 점인데, 재계는 정작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R&D 투자나 등이 필요한 데 이와 관련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등으로 차등 적용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없애고 비연구전문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지식재산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표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대표적으로 항공투자업이나 항공업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으나, 이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한 점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단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지배주주 지분율이나 정상거래비율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빠른 시일 내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정기 국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