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8월 2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5천8백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前 아파트 자치회 총무 A씨(38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2013년 4월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8백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해 인터넷 도박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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