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여행업계가 일부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부풀리기’에 대해 자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분에 따라 손실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따로 더 걷는 요금을 말한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신고창고를 개설하고 유류할증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여행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여행사가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를 고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협회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여행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당국에 행정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올해 7월 24일 여행사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여행위원회를 열어 유류할증료 준수를 의무화 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다음 주 의결내용을 여행사에 공지해 고시 금액을 준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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