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를 보도한 노컷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씨는 조희준씨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한 만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차씨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차씨에게 청혼하기도 했으며 차씨의 두 딸을 미국에 유학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한 후, 조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을 임신했다. 이에 조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낳을 것을 권유해 차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조씨는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차씨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아예 연락도 끊었다고 한다. 결국 차씨는 자신이 조씨의 아들을 낳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특히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씨가 자신에게 배임혐의를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정치적 입지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송을 걸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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