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부영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경영방침으로 하고 있다더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정거래준수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영그룹 계열사가 내부적인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부영환경산업은 지난 29일 그룹 내 계열사인 동광주택과 부영주택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건에 대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부영환경산업은 올해 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3200만원을 차입했고, 두 달 뒤인 4월에는 4400만원을 추가 차입했다. 또 6월에도 역시 4200만원을 차입했다. 이외에도 이달 24일과 25일에는 부영주택 및 동광주택으로부터 각각 2100만원과 4100만원을 차입했다. 5건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뤄졌으며 차입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달에 이뤄진 2건의 자금 차입을 제외한 3건이 모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5% 이상의 거래를 계열사와 할 시에는 이를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결국, 부영환경산업의 자산총계가 1억2700만원이라는 점에서 차입 규모가 자산총액 대비 최대 34.65%에 달하는 4월을 비롯 2월과 6월에 진행된 자금차입에 대한 공시는 엄연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율 부분도 석연치 않다. 부영환경산업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부영환경산업이 차입한 5건의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모두 연 5.5%로,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과거에도 대규모의 내부거래를 하고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바 있어, ‘윤리경영은 사회적 법규 및 규범 준수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회장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문부호가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kkh679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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