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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 4·1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뚝’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7월 응찰자 수 올해 최저치 기록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7/29 [15:46]

주택경매, 4·1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뚝’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7월 응찰자 수 올해 최저치 기록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3/07/29 [15:46]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활기를 보이던 주택 경매시장이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거시설 경매 총 응찰자수는 1만904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4·1 대책 발표로 최대치를 기록한 올해 4월 1만6000여명보다 35%, 지난달 1만2659명보다 13.9% 각각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수도권 전체 응찰자 수도 올해 4월 1만1342명에서 이달 7143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거시설 낙찰가율의 경우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1월 74.4% ▲2월 75.4% ▲3월 76.6% ▲4월 78.1% ▲ 5월 79.0%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6월 78.5%에서 7월 76.4%로 4·1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와 관련, 주거시설 낙찰가율 하락폭은 수도권에서 더욱 컸다. 1월 72.8%에서 상승추세를 보인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4월 76.3%에서 5월 77.3%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6월 77.1%, 7월 74.7%로 감소했다.
 
일례로, 이달 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다정한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85㎡형)는 총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3억7800만원의 89%인 3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동일면적의 바로 옆 아파트가 올해 4월 경매에서 낙찰받은 3억6387만원보다 2800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4·1 대책 발표 후 활기를 띠던 경매시장이 취득세 감면 종료 후 발표 이전 상태로 후퇴했다”며 “취득세 결론이 날 때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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