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오아름 기자= ‘딸기 찹쌀떡’이라는 사업아이템을 대기업에 내준 한 청년사업가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돼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1인 시위 중인 김민수(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4년 전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딸기모찌를 맛 본 후 사업을 구상,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이었던 안모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이라는 전문점을 차렸다.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씩 나눠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씨가 갖기로 했다. 전문점을 낸 지 5일 만에 김씨는 청년사업가 달인으로 TV에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으나, 얼마 안 있어 안씨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딸기 찹쌀떡’을 판매해 영업 손해를 끼쳤고, 매출 및 인테리어 등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안씨의 계약해지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안씨가 몰래 대기업인 대웅홀딩스 측과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마자 쫓아낸 것”이라며 “안씨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실도 다른 사람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자금 4500만원에 대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난 김씨는 인터넷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고, 안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이른바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는 앞서 이달 2일 “과일 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 관련 사업은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라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jtwls070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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