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제헌절(7월17일)과 어버이날(5월8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해 만들어진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휴일이 너무 많고, 광복절과 의미가 겹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전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시킨데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 제정된 것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헌법수호에 대한 다짐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라며 "그동안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의미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어버이날 또한 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구정,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과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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