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결정됐다

법무부,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가석방 결정 내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7/23 [11:1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결정됐다

법무부,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가석방 결정 내려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07/23 [11:11]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곧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 심사위는 박 회장의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돼 있었다는 점,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친 뒤 오는 30일 가석방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말 박 전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대됐다.
 
‘박연차 리스트’가 한창 나돌 당시 수사대상이 정치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판ㆍ검사, 경찰, 언론인,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등 7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