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의 한 농협 비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돈을 받은 대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3일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예산 모 농협 비상임감사 후보자 A씨(66)와 돈을 받은 B씨(53)·C씨(52)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31일 2명을 선출하는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D씨가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로 등록하자 낙선에 대한 불안감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3명에게 1인당 10원씩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13명 가운데 6명은 우편환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돈을 되돌려 줬으나, B씨와 C씨는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 A씨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D씨가 후보로 등록하자 3명 중 2명을 선출하는 구도로 인해 낙선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