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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 및 ‘해외동반진출’ 결의

국토부, 제 3차 공생발전 협의체 개최..상생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7/22 [14:21]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 및 ‘해외동반진출’ 결의

국토부, 제 3차 공생발전 협의체 개최..상생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3/07/22 [14:2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3일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란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로서, 2012년 12월 제2차 위원회를 통해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보급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물류 분야에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키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협의체에서 의결·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를 논의하면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물류서비스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행위 유형을 제시해 거래당사자 간 행위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급인)과 물류기업(수급인)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할 계획이다.
 
화주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시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으며, 물류기업은 이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SCM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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