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레미콘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한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동양 △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주)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주) △대왕레미콘(주) △㈜삼우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A건설사의 대표자가 2012년 1월 초순경 레미콘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액을 대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초과하는 금액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 대금 대납을 거절했다. 이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한 한일시멘트(주) 등 대구 동부 및 경북 경산시지역에 소재한 다른 7개 레미콘 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 시 공급을 거절하도록 연락을 취했다. 레미콘은 응결이 빨라 출하부터 공사현장 타설까지 최대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8개 레미콘 제조사는 관련시장인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5.2%(2011년도 말 연간 레미콘 출하량 기준)에 이르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동양의 레미콘 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B영농법인은 8개 레미콘 제조사에 비해 레미콘 운송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 지역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양돈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 특정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