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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기소 짊어져야할 십자가”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해명성 장문의 편지 지인들에게 보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7/17 [18:31]

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기소 짊어져야할 십자가”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해명성 장문의 편지 지인들에게 보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7/17 [18:31]
재단의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17일 지역의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각계 100여 명의 지인에게 장문의 편지글을 보내 주목된다.

▲     ©정창오 기자
홍덕률 총장은 임시이사회 체제 당시 법인의 변호사 자문료 4억50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대 교수회 강영걸 전 의장 등 일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현직 총장의 검찰기소가 이뤄지자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홍덕률 총장이 비리대학의 오명을 씌웠다며 홍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총장의 이번 장문의 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검찰기소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구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총장은 편지에서 고 이태영 전 총장과의 인연, 초임 교수시절, 20년 전의 해직 및 복직, 대구대에 대한 애정, 대구대법인정상화에 대한 결의, 향후 자신의 소망 등을 담았다.

홍 총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약식기소를 받게 된 변호사수임료 교비 지출의 경우,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법인이 아무런 재산처분권도 갖고 있지 못한 임시이사회였다”고 해명했다.

홍 총장은 또 “그렇더라도 저의 모든 결정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교훈을 갖게 됐다”면서 실정법에 대해 나는 비전문가라며 검찰의 결정과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특히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은 제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십자가라면 아무런 원망없이 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총장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현직 대구대 총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대구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만큼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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