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7일 수도권 내 소재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자유로웠고, 이를 근거로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이전을 추진 중인 중부대의 경우 금산군 인구 약 5만 명 중 중부대 상권 종사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뿐만 아니라 산학연 불균형으로 인삼약초 등 지역 특산산업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 주변 공동화 및 상권 침체를 우려한 주민들이 집회와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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